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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개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 알아보기

by 100hotve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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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조기폐차와 정부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알아 보고 판단한다면 조기폐차와 보조금등 

혜택을 받아 신차할인을 받거나 보조를 받아 

출고할수 있는데요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는 아주좋은 제도로써

조기폐차 후 사업에 지장이 있거나 

피해를 보는것이 아닌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으로 

다음사업에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수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조기폐차 사업소개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들을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기본적으로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레미콘 믹서트럭 펌프트럭 펌프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들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합니다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에 대해

1.대기관리 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이상 등록되었어야 한다 .

 

2.검사가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3.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에 정상 가동가능 판저이 있어야함

 

4.정부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합니다.

5.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나 건설기계

조기폐챠 신청은 6개월이상 소유한 후에 할수있습니다.

 

2023년 조기폐차 변경점

 

 

 

 

2023년도 조기폐차 가능 차량

변경된 몇가지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23년도 조기폐차 변경 된 부분

1. 조기폐차 조건 중 최종 소유자 6개월 이 항목은 폐지되었습니다

2. 총중량3.5톤 미만 최대 300만원 생계형에

속할 경우 최대 600만원 이였던 조기폐차 정부지원금이 상향 조정 폐지되었습니다.

3. 저감장치 부착불가 ( 5등급 총중량3.5톤 미만만 )

- 화물,특수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100만원 추가 지원 ( 상한액 범위내 )

- 승용,승합 :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 60만원 추가 지원 ( 상한액 범위내 )

4. 저소득층(차상위등) 기준가액에 10%추가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내 ) 변경

-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 공동명의 일 경우 모두 해당되야 가능

5. 소상공인 : 조기폐차 기본 100만원 추가 지원 (상한액 범위내 ) 변경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인정

- 공동명의일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복 추가 지원 불가

2023년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경우 5인승이하는 1차분 50%, 2차분 50%

5인승 이상은 1차분 70%, 2차분 30%

5등급차량의 경우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 4등급의 경우 상한액이 최대 800만원

견론은 최대 상환액이 5등급 : 5인승 미만 1차 150만원, 2차 150 만원 // 5인승 이상 1차 210만원, 2차 90만원이며,

4등급은 5인승 미만 1차 400만원, 2차 400만원// 5인승 이상 1차 560만원, 2차 240만원 안에서 책정받게 됩니다.

o 지급 방법

- 1차 : 조기폐차가 완료되면 기본 1차지원금(50~70%)을 받을 수 있음

- 2차 : 다음에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2차지원금 30~50%를 받을 수 있음

단) 경유를 사용하는 차종은 절대로 안되며 새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되는 중고차를 구입해야 받을 수 있음

o 조기폐차 지원금 시세(5등급/4등급)

. 3.5톤 미만 승용차 : 300/8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 ~ 3500 cc 이하) : 440/72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3500 cc 초과 ~ 5500 cc 이하) : 750/1,6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5500 cc 초과 ~ 7500 cc 이하) : 1,100//2,400만원(최대)

. 3.5톤 이상 대형차(7500 cc 초과 ~ ) : 3,000/7,800만원(최대)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10,000만원(최대)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는 곳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진행 방법

접수 - 서류 심사 - 무료 견인 - 성능검사 및 폐차 - 말소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처리 기간은 조기폐차가 적을 때는 10일이면 되지만 많을 때는 2달까지도 소요됩니다.

1. 폐차장으로 전화해서 상담사에게 살고 있는 지역과 자동차의 종류, 연식을 알려주시고

신분증,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상담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추가 서류를 작성해서 자동차 환경협회에 제출하면 서류 심사에서 합격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해서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3. 폐차장으로 전화를 하셔서 약속을 잡으시면 기사님이 방문해서 자동차를 무료로 가져가게 됩니다.

4. 성능검사에서 합격되면 폐차 및 말소를 진행합니다.

5. 말소증을 차주님에게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o 필요 서류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통장 사본

o 차주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 조기폐차로 진행하면 일반 폐차와는 다르게 말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주님은 반드시 최소 책임보험을 여유있게 가입하고 말소가 된 후 돌려 받는 것에 좋습니다.

o 폐차비

자동차의 종류와 엔진의 형식에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번호를 알고있으면 폐차비를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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